식당이나 카페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노쇼 위약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노쇼 위약금 제도와 적용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확인하기! 노쇼 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노쇼 위약금은 예약한 소비자가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아 업주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업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의 10% 정도만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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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6.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