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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부터 제출 서류, 신청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서를 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제 혜택 등을 신청할 때 필수로 요구되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 기준 대상
- 영리기업(법인·개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대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
- 대기업 계열사 제외
- 출자관계로 인해 매출합산 기준 초과 시 제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 STEP 02: 제출자료 조회
- STEP 03: 신청서 작성
- STEP 04: 진행상황 확인
- STEP 05: 확인서 출력 또는 수정
신청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반영해 진행해야 하며, 확인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① 개인기업
- 2022~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포함)
- 2022~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20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② 법인기업
- 2022~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 20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포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2024.12.31로 입력
- 상시근로자 인원 전체 반영 여부 확인
- 기제출 자료 제외 후 재제출 금지
※ 자료제출 확인요청 오류가 나는 경우, 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서 선제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자료조회]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추가 확인 절차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은 과거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자료 제출 후 진행 결과에 따라 안내받게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 일반 상담: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료제출 관련: 181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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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