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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계절,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을 받을수 있는 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 노인 포함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2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포함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3 주거급여 수급자 + 영유아 포함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4 교육급여 수급자 + 임산부 포함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5 생계급여 수급자 + 중증질환자 포함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 금액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예: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에너지공급자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를 통해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주유소나 연탄, LPG 판매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 금액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실물카드의 경우 10월 13일부터,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절기 요금이 높은 세대는 하절기 사용을 미리 조절하여 요금미차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 조회하기

     

     

    정보변경(세대원 증감, 주소 변경 등)은 사용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일부 항목은 기간 내 제한된 날짜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에는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처리 진행 상황과 수급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또는 유선으로도 신청 결과가 안내됩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후 실물카드 발급 대상자는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처에서 직접 결제하면 되며, 요금차감 대상자는 해당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급자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용 내역, 잔액, 잔여 사용기간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자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 Q&A

     

     

    Q1.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않으면 동절기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미차감 신청을 통해 하절기 사용을 하지 않고, 동절기에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요금미차감 신청은 사용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청 또는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보변경은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기간에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바우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실물카드는 연탄, 등유, LPG 판매소 등 지정된 에너지 공급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에너지공급자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