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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1,440만 원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 중지 시 요건과 방법, 그리고 참고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며, 유사 자산형성 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매월 30만 원 정부 지원 |
차상위 초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 |
중복참여 불가 |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불가 |
근로소득 제외 | 공공근로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소득 |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가입 제한 |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등 | 통장 해지 및 정부지원금 미지급 |
⛔ 적립 중지 및 가입 해지
적립중지의 경우: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사업참여기간(3년) 누적하여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 불가.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음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원
- 군 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적립중지(2년) 활용 가능
본인 적립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선정 후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사업 참여 중복이 확인될 경우 적립이 중지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해지의 경우:
지급해지란?
통장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 및 본인적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
일부지급해지란?
희망저축계좌만 지원.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지 축하금 성격으로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및 이자를 지급받는 것
환수해지란?
통장별 지원요건을 미충족 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적금 밍 이자만 지급받는 것
※ 공통참고사항
개인사유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통장해지를 하지 말고 중도인출(분할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최소 10만 원 이상 적금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출금 가능합니다.(단 가입기간 중 1회만 이용가능)
실직. 질병. 군입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군입대. 임신출산 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금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동일한 본인 저축금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3년간 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 초과 청년은 72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본인적립금을 매월 성실히 납입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본인적립금과 별도로 전용 계좌에 적립되며, 사업 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단, 적립 기간 중 자격 조건 미충족,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 | 본인 적립 | 정부 지원 | 최대 총액 |
---|---|---|---|
차상위 이하 청년 | 월 10만 원 × 36개월 | 월 3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
차상위 초과 청년 | 월 10만 원 × 36개월 | 월 1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 |
중도 해지 | 적립한 금액 일부 환급 | 정부지원금 미지급 | 해지 시 조건별 지급 차이 |
미납 발생 시 | 미납된 달만 제외 | 해당 월 정부지원 미지급 | 지속 참여 가능 |
정부 적립 분기 지급 | 해당 없음 | 분기별로 적립 내역 확인 가능 | 최종 수령은 만기 시 일괄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매달 본인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가입 시작 시점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은 개설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은 적립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이 기간 동안 적립을 완료한 경우에만 만기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본인 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지정된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본인 적립금 납부 내역은 은행 앱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분기별로 적립되며, 분기 종료 후 약 1개월 내 내역이 반영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적립 내역, 정부지원금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A1. 네, 원칙적으로는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군입대, 질병 등)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매달 꼭 10만 원을 적립해야 하나요?
A2. 최소 10만 원 이상이면 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은 정해진 기준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적립에 대해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3. 사업 참여 중 타 시도의 유사 지원 사업에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