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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6월부터 시행!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6월부터 시행!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자동 확정일자까지 받는 꿀정보, 지금 확인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도장을 따로 받아야 했지만,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만약 토요일이라면 월요일 오전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대상과 조건, 신고처는?

     

     

    • 신고 대상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 인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목적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특별자치시 내 위치한 주택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어디서 신고하나요?

     

     

    방문 신고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인천이어도 계약 목적물이 서울이라면 서울 관할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얼 보기

     

     

     

    📄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는 어디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콜센터 ☎ 1533-29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달라지는 점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 계약이나 깜깜이 분양 등 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룸,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임대료가 변경됐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Q. 6월 1일 이전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아니요. 계도기간인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네.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나의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많은 가운데, 이번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