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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한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해 연말정산 오류나 누락 사항을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안에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조정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5월 안에 정정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실수,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소득공제 항목 누락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 부양가족 공제 중복 또는 빠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누락
- 월세, 기부금 공제자료 미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가능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에는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정신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누락된 공제를 정정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거나 추후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5월 안에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환급 조치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정정신고 하세요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수정 항목 반영 → 소득·세액공제 자료 보완
-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정정 후 환급받을 금액은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경로우대공제, 자녀세액공제 누락된 분
- 월세 세액공제 미입력한 무주택자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이 헷갈렸던 분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반영한 경우
🏁 마무리
연말정산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5월 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로 불이익 없이 환급받고, 내 소중한 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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