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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 연간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차 자동차세는 본래 금액도 적지만, 연납으로 더욱 유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차량 이상인 분들은 꼭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으세요!
📌경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차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 & 4인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본세
→ 80원 × cc (연간) - 지방교육세
→ 본세의 30%
예를 들어,
▶ 기아 레이(998cc) 기준
- 자동차세: 998 × 80 = 79,840원
- 지방교육세: 79,840 × 30% = 23,952원
→ 총 103,792원
💡 예시로 이해하는 경차 연납 절세 효과
예를 들어, 1월 연납 시 9.15% 할인이 적용되므로 위 예시 차량의 경우: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103,792원
- 9.15% 할인 적용 시: 약 94,300원 내외 납부
※ 2차량 이상이라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할인도 차량마다 달라요?
맞습니다.
- 경차도 차량마다 배기량이 다르므로 세금도 다릅니다.
- 실제 계산은 배기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납부할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1기분), 12월(2기분) 두 번 나눠 납부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전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가능 시기 & 할인율
1월: 9.15% 할인 – 가장 높은 할인율
3월: 약 7.5% 할인 – 잔여 기간 기준
6월: 약 5% 할인 – 하반기만 해당
9월: 약 2.5% 할인 – 2기분 일부만 해당
📍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자동차세 연납’ 메뉴 선택
4. 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 및 납부
또는 가까운 시청·군청 세무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한 번 연납하면 그 해는 다시 신청 불가합니다.
연납 후 폐차 또는 이전등록 시 환급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연납 신청 불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차도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납 시 할인율이 적용되어 경차 세금도 더욱 절감됩니다.
Q. 경차 연납 금액은 매년 동일한가요?
A. 지자체와 정책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합산 구조는 동일합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세금은 환급되나요?
A. 네, 환급 신청을 통해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납 신청은 연 4회 모두 가능한가요?
A. 연 4회 신청 기회가 있지만, 실제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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