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기차 보조금 받고 차량 판매하거나 폐차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의무운행기간입니다.
세종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운행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전·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과 유의점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꼭 지켜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출 목적 등록 말소 시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5%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60%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55%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50%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40% |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30% |
48개월 이상 ~ 96개월 미만 | 20% |
✅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말소 시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 96개월 미만 | 0% |
📌 2024년 5월 13일 개정 법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전 차량도 해당됩니다.
🚛 전기화물차 2만km 미운행 시에도 환수!
전기화물차를 구입하고 2년 내 2만km 미만 주행 후 판매하면 보조금의 30% 환수 대상이 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의무운행기간 동안은 사용 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의무운행기간 외 꼭 알아야 할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 대상자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필수, 미출고 시 자격취소
- 출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 안 하면 대기자로 변경 가능
- 공동명의 등록은 직계 가족만 가능하며, 대표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등록 시 본거지는 반드시 ‘세종시’로 기재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임대주택 수급자는 전기차 구입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해 국내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원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국비+지방비+이자 포함)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명 / 문의 내용 / 연락처
환경부 / 전기차 보급사업 정책 문의 / 044-201-6888
전기차 통합콜센터 / 신청 절차 및 민원상담 / 1661-0970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 충전소,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www.ev.or.kr
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고장신고 / 1661-9408
세종시 환경정책과 / 보조금 집행 및 관련 업무 / 044-300-4236, 044-120
✅ 전기차 보조금, 혜택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을 위한 소중한 정책자금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운행기간, 등록 조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 차량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원받으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세 연납 기준, 배기량(cc)별 세액! & 할인 받는 꿀팁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