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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이 시행됩니다! 승용차·화물차·어린이통학용 승합차 포함 총 4,686대가 지원되며, 친환경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조기 소진 시 마감되니 서둘러 주세요!
🔒 주요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8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운행 기간 중 판매·폐차·수출 시 보조금 회수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2년 이내 타 지자체 판매 시 환수율이 높습니다. 표1의 회수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2년 이내 명의이전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는 환수 없음.
예외적 상황으로는 2년 내 서울시 내 판매 시 사전승인 후 매수자에게 의무를 이관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 시에도 서울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 후 2만 Km 이내에서 판매한 경우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함
보급대수 및 신청일정
2025년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4,174대, 전기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2대 등 총 4,686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전기차 구매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계약과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작·수입사를 통해 제출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 및 조건
신청 대상 차량은 국내에 신규 등록되는 전기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로, 각종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정보 등 필수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한 제조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이 등록말소 이력이 없는 완전 신차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차종 재구매 시 2년간 재지원 제한이 적용되며, 예외는 폐차 후 재구매 등입니다.
보조금 금액 기준
전기승용차는 최대 6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90만원, 어린이통학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8,500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소형 차량도 용도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인센티브
청년(만 19~34세),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농업인,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차량 폐차 후 구매자 등은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의 10~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 차량이나 지역거점사업 차량은 별도 추가보조가 주어집니다.
차량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승합차는 접수순으로 선정됩니다. 제작사에서는 출고 가능 차량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 출고가 완료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미출고 시 자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제출하며,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자부담금 확인서와 통학버스 신고필증 등 추가서류도 요구됩니다.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차종 변경 및 미출고가 발생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대표자 1인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그 외의 명의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임대주택 등 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